2025.06.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금년 초부터 의사 직능 도전 받은 한해

의료계 10대 뉴스 上, 한의사 골밀도 측정부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까지

금년 한해 의료계도 다사다난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의사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상대단체나 의료소비자의 권한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한의사협회장이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했고,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레이저 시술을 허용했고, 중대한 의료사고의 자동 조정절차 개시를 위한 시행령도 마련 됐다. 이런 와중에도 만성질환 관리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전공의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의사의 전문직능에 보상도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고, 인공지능 왓슨의 진료가 시작됐다. / 메디포뉴스는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의료계 주요 이슈 10개를 선정,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김필건 “현대의료기기 헌재 판결불구 복지부 직무유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12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골밀도측정 시범을 보였다.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스스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했으며, 규제기요틴 발표 1년 전인 2013년 12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 도중 골밀도 측정기를 직접 시연했다. 그는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복지부는 나부터 잡아가라”며 “저부터 사용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

◆ 대법원,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가능 판결

대법원은 지난 7월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48)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이에 당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각각 표명했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도 다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모든 의사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의료계 대응 분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적용 대상 △배우자 수수 △금품 상한 시행령 위임 △부정청탁‧상회상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료계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임직원 교육 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특히 김영란법과 의료관련법 상충 시 보다 명확한 정리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법률 간에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의료관련법령과  김영란법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관련법령이 김영란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단체 사용자도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소속 의료인 임직원 등을 상대로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 시행

지난 9월6일부터 요양시설 촉탁의제도가 개선 시행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게 진료인원별비용으로 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지급한다. 촉탁의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한다.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 고혈압·당뇨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26일부터 공동으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 참여하게 됐다. 시범사업은 9월26일 시스템 오픈과 함께 환자등록 등으로 시작됐다.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웹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최초의 복지부-의사협회 간 공동사업인 만큼, 동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고혈압 당뇨 2개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와 합병증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