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은 28일 대지급한 응급의료비를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기금관리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 데, 응급환자가 무단으로 몰래 퇴원하거나, 진료불만 등으로 미납확인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가족과의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용이하게 대지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를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로 만든 제도의 악용이 방지되고, 결국 국민의 혈세인 정부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응급치료 후 환자가 무단으로 몰래 퇴원하거나 진료불만 등으로 환자의 미납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해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지급 청구가 미승인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도 진료기록부사본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환자의 미납확인서 없이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미수 금액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