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보건소 오상철 소장이 부당·허위청구는 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젊은 의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철 소장은 29일 서울 성의교정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나섰다.
이날 오 소장은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개원시 주의점, 부당·허위청구 등에 대해 강연했다.
오 소장은 “개원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맞는 것이 허위·부당청구”라며 “예를 들어 의원이 월 평균 608만원 허위청구를 20개월 하고 금액 비율이 5.4%라면 70일 업무정지가 들어오고 총 부당금액의 5배를 물어야 해 6억원이 된다. 10억원 넘어가는 것은 금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행정처분을 맞게 되면 이의신청을 해 행정심판이나 법정으로 간다”며 “앞서 언급한 사례는 금액이 310만원, 40일 업무정지로 4배수 적용으로 변경돼 2억 4000만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허위청구 과징금이 몇 억단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약제비 때문”이라며 “약값까지 병원에서 환수해 가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또한 오 소장은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비급여 진료는 가능하지만 심평원에 청구는 할 수 없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내원일수 분할청구, 비급여의 급여 청구 등도 조심해야 한다”며 “건 수나 비율이 얼마안될 때는 현지조사를 나오지 않지만 부정을 모르고 있을 경우 누적되면 조사가 나와 폭탄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이 개인적 기준으로 분류한 행정처분 유형 역시 부당·허위청구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진료기록부 관련 사항(70건), 의료기관 개설(62건), 환자 유인 알선 행위(60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많았다.
이밖에도 오 소장은 ▲강화된 소방시설 요건 ▲양도양수 시 업무정지 확인 ▲대진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료기관 명칭 및 간판 요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환자의 권리 게시 ▲마약류 관리 방법 ▲대리처방에 대한 사항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오 소장은 심평원의 신고일원화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가 시행됐다. 잘 바뀐 것 같다”며 “의료기관 변경이나 휴폐업,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신고를 보건소나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