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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 내실화 ▲자격관리 주체 변경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등이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