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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만사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용도 가장 높다

조정개시율 76.7%…중재원, 사례집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모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제도 시행일인 2012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감정단계와 조정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산부인과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약 39.6%로 수술(25.1%), 진단( 18.1%), 처치(9.1%)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분만사고의 조정개시율은 76.7%로, 전 진료분야 중 가장 높고, 전체 조정신청 사건 평균 조정개시율 (43.9%)보다 30%를 상회하며, 조정성립률 또한 약 94.6%에 이르는 등 분만 의료분쟁 해결에 조정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의 기초가 되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분만사고의 48.2%)으로 집계됐고, 이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59건 중 23건(39.0%)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모사망 9건과 신생아사망 9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심의·의결됐다.


불가항력적 산모 사망의 원인은 양수색전증 4건, 급성 호흡부전 및 심근경색 3건, 폐색전증 2건이 원인이었고, 신생아 사망은 심폐부전에 의한 사망 4건, 태반 조기박리 2건, 신생아 가사 2건, 태아 태변흡입 1건이 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해당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절차 진행 후 사건 처리는 부조정 결정 3건, 신청취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효과를 거뒀다.


박국수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정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집이 의료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그동안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와 관련된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과 불신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은 전국 분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medi.or.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