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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의혹...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서울시의사회는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들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른바 '주사 아줌마'를 알선해 진료를 받게 했다는 진술이 최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나왔다. 최씨의 변호사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에게)주사 아줌마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검사 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4•5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여섯 차례 이상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사 아줌마 이외에도 대통령은 대리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별검사 팀은 2일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에 경제논리가 강조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세월호 등 각종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천박한 경제 논리의 와중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