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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의뢰·회송 성공 열쇠는 ‘일차의료 강화’

‘전달’체계 개선하려면…‘공급’체계 재정립 수반돼야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뢰·회송은 의료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 개선방안만 이뤄진다면 의뢰·회송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박진관 주임연구원은 최근 공개된 HIRA정책동향(2016년 9~10월)의 ‘프랑스, 일본의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한 1·2단계 요양기관에게 의뢰환자관리료, 회송환자관리료,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진료의뢰 및 회송절차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수가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해 제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진관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이 자유로운 프랑스와 일본의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를 살펴봤다.


프랑스는 2004년 환자의 의료이용경로 조정에 초점에 둔 ‘선호의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선호의사제도의 내용은 크게 의료이용경로 위반 시 환자에게 적용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장기질환 관리, 의료공급자의 보상체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제도에 참여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주치의를 통해 의료이용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환자가 의료 이용 후 의료기관에 선지불한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상환율은 기본 70%에서 30%로 감소한다. 의사들은 성과기준에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 연구원은 “선호의사제도는 의사에 대한 행위 규제 및 비용 통제보다는 수익 보장만을 강조해 궁극적으로 재정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제도를 통해 주치의가 법적으로 인정돼 환자의 이용경로가 개선됐고, 의사에게 장기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과거 가격원리로만 의료 주체들의 행위를 규제해 진료의뢰·회송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이용경로를 변화시키는데 제한이 있었고, 의원과 작은 병원들도 의뢰·회송해 지급 받는 비용보다 진료수익이 클 경우 진료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환자이송체계는 활발하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소개환자 감산제도’를 통해 공급자의 진료의뢰실적에 기반한 적극적인 수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환자의 진료의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료연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개환자 감산제도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전체 초진환자 중 진료소의 소개에 의해 내원하는 환자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병원의 초진료가 낮게 산정되는 제도이다.


특히 최근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치매, 소아에 대한 주치의제도 도입, 지역포괄진료시설 기준 완화, 외래기능 분화를 위한 정액부담 강화 등을 추진해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를 펼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소개환자 감산제도는 의료 공급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격원리로만 제도를 구성한 일본에게 일부질환에 대한 주치의 제도는 공급체계를 개선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즉 두 국가의 제도성과로 도출되는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의 핵심은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기관간 진료연계가 활성화 돼 양질의 의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재정절감을 달성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두 국가 모두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저야 바람직한 진료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집단을 중심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특정 질병을 중심으로 환자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일차의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후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이 내실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