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이 새해 2017년 1월 9일부터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9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환자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시 진료비 수납 등의 연대보증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입원서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04호,2014.9.19.개정)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정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민으로부터 증진시키고자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