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한의계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 저작권, 한약표준화 사업, 재활병원 개설권 등등 크고 굵직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회의를 개최, 한의계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점검하고, 토의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 권철 위원장, 이성우 부위원장, 조현호 박광재 이정근 조정훈 주영숙 김재홍 임민식 위원, 이용하 강석하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고, 김해영 법제이사가 배석했다.
토의사항으로 ▲한의사 혈액검사 ▲하니매화레이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한약표준화 ▲재활병원 등이 논의됐다.
한의사 혈액검사 대응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변경문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키로 하고, 국민감사청구의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검토키로 했다.
하니매화레이저 불법사용 고발관련 피부과의사회 입장과 관련, 카복시 등 유사소송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인바, 향후 피부과의사회에서 별도의 대응요청이 있을 경우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와 관련, 적극대응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일반과 등 관련 단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한특위 위원들을 통해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다.
한방재활의학교과서 저작권침해 불기소처분과 관련, 효율적인 소송 추진을 위해 관련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KCL을 통해 항고를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 표준화를 위한 한약 안전성 검증 등 '임상시험 의무화' 추진과 관련,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투입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이루었는지 검토하여 대응키로 했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재활의학회는 한의사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목적에서 재활병원 종별분류 마저도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성명서의 내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