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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피나스테리드 제네릭되자 “특허분쟁”

동아 '알로피아' 출시…특허무효심판-판금 가처분 맞서

새해 벽두부터 탈모방지제 ‘피나스테리드’제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제기 되는 등 국내-다국적 제약기업간 ‘특허전쟁’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피나스테리드’제제 특허분쟁은 한국MSD가 퍼스트제네릭이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기업에 의해 출시되자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구체화 함으로써 표출되고 있다.
 
한국MSD는 최근 ‘프로페시아’제제의 제네릭 출시를 준비중인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경고한데 이어 최근 '알로피아(피나스테리드1mg)'를 출시한  동아제약을 상대로 지난 2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특허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MSD측은 ‘프로페시아’ 특허가 2014년까지 남아있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에서 확인 받았기 때문에 특허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제약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퍼스트제네릭의 장점을 살려 제품 판촉에 적극화 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동아제약측은 안될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유사한 특허 무료사례가 많기 때문에 100% 승소를 확신한다고 자신있게 확신하고 있는 입장이다.
 
동아제약측은 ‘알로피아’의 생동성 시험결과 데이타가 거의 똑같이 나왔으며, 6개월정도 복용해야 효과를 알수 있어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검증될 것이며, ‘프로페시아’ 보다 약가가 20% 저렴, 효과는 같으면서 환자부담이 현저히 경감 될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측도 ‘피나스테리드’ 제네릭의 출시와 관련, MSD의 경고를 받았으나 개의치 않고 판매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계속 출시되어 제네릭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피나스테리드’제제의 ‘프로페시아’(MSD)의 매출규모는 18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MSD가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네릭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판결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프로페시아 용도특허 무효심판' 결과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피나스테리드’의 제네릭 출시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서서히 점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