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오는 8일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 2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선웅 전 법제이사가 플로어에서 ‘의사의 유령수술, 수술실 생체실험’ 발언을 한바 있다.
국회 발언 이후 지난 2월18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김선웅 전 법제이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지난 2월27일 대한평의사회와 지난 3월2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김선웅 전 법제이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일벌백계의 징계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자신의 잘못된 수단인 부적절한 발언이 초래한 동료의사들에 대한 피해의 결과들에 대한 반성도 없다. 오히려 정의로운 내부고발자인 자신이 의사단체 윤리위 징계의 희생양이 된 듯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김선웅 전 법제이사가 수술실 생체실험, 유령수술이라는 과도히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 불안감을 조성했다. 처벌과 규제강화 주장으로 전체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명찰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됐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을 하는 설명의무법이 6월 시행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김선웅 전 법제이사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당한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떤 고귀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도 부적절한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생체실험 유령수술 칼·전기톱상해행위 등의 표현으로 의료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고 13만 의사들의 대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무분별한 주장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웅 전 법제이사는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법제이사는 “(평의사회는) 국회에서 내가 한 말들 중 유령수술 생체실험 만 떼 내 지적했다. 수술도구를 아는가? 망치도 쓴다. 의사더라도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안 되면 신체훼손의 범죄도 된다.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나가버리고,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 말한 이유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유령수술 실태를 예로 든 거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법제이사는 “3월 시행된 명찰법과 6월21일 시행되는 설명의무법에 나는 찬성이다. 하지만 내가 유령수술 생체실험이라고 표현해서 도입된 거다? 인과관계가 없다. 나는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관계자들을 만나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법제이사는 “명찰법 설명동의서 당연히 해야 한다. 찬성하지만 도입과 나의 행동과의 인과관계는 없다. 성형수술하다가 애들 많이 죽었다. 어떻게 수술대 눕겠나? 성형외과의사협회에서 기겁한 거는 이게 원인이 유령수술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돈에 영혼을 팔지 않으면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법제이사는 “수술하기 전 한번도 본적 없는데 의사가 자른다. 건강하고 멀쩡한 젊은 여자들 칼로 째고, 뼈를 잘라야 하는데 유령수술인 걸 모른다. 윤곽성형 가슴성형 어떻게 손을 데는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칼도 전기톱도 갈고리지방흡입도 한다. 정상적 절차를 거치면, 동일한 의사가 수술하면 유령수술도 수술실 셍체실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전 법제이사의 지난 2월15일 국회 공청회에서의 플로어 발언은 ▲도를 넘어서는 발언으로 동료의사들에게 폐해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 ▲아니면 공장식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지적하여 윤리적 성형수술의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 것일까?
이 판단의 첫 관문은 오는 8일 상임이사회이다. 상임이사회의 중앙윤리위 회부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