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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남기법’ 책임소재 명확히 원론엔 공감

의협, ‘최상위책임자’ 모호한 규정 vs 국회, 2인 수술자 중 상위의 의사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후 진단서 작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이슈에 대해 의료계도 국회도 원론에서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다른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8일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이촌동 의사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상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남기법(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지난 2월15일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다음날인 2월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제안 내용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 법안 발의 배경은 지난 2015년11월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집도의 백선하 보조의 권모씨 2인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2016년9월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관한 논란 이후 앞으로는 진단서 작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발의안이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집도의인 백선하 교수의 지시 하에 보조의인 전공의 권모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것이다. 권모씨는 논란의 와중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의 취지는 책임을 ‘최상위책임자’가 지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

하지만 의협은 최상위책임자라는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고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2인 이상의 의사가 수술한 경우 현 의료법에서는 집도한 교수 등의 빈번한 국내외 출장의 경우가 발생하면, 근무하는 의사가 대신 진단서를 내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의 안에 따르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수평적 조직구조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협진 등의 경우에도 더욱 모호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많은 논란만 가중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굳이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작성에 대한 (책임 소재의)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누가 작성해야 한다는 식보다는 작성자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교수 등의 빈번한 학회 및 세미나 등의 국내외 출장 ▲집에 있다가 진단서 쓰려고 새벽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발의 법안대로 되면 진료 거부 등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실 김명신 보좌관은 최상위책임자를 거부하려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김명신 보좌관은 “발의할 때 법제실하고 논의하면서 최상위책임자라고 표현한 거는 수술에 있어서 혹은 환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부여하려면 결국은 (진료 혹은 수술자 중)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들어  갔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아직 의협 등의 의견서를 보지 못했고) 구두로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의료계는 최상위책임자에 민감하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되면 진료 안 본다.’고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데는 공감했다.

김 보좌관은 “최상위책임자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다면, 그 표현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발의 취지가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볼 때 최상위책임자라는 표현의 취지는 명확해 진다.

김 보좌관은 “국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권모) 인턴을 조사하려고 했다.  접촉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으나 결국 접촉을 못했다. 그분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전제했다.

김 보좌관은 “그분이 만약에 명확하게 병사에 동의했다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이 법의 취지는 서로 바꾸고 병사다 외인사가 아니었다는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수정에는 여지를 남겼다.

김 보좌관은 “사실 법안이라는 게 발의할 때 취지가 반영이 된다면 조문은 일부 심의과정에서 손볼 수도 있다. 작성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원론적인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개정하고자하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문구를 가져가서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할 건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보좌관은 “시행령 같은 하위법에 넣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