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 동아홀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개회식 후 ‘편의점판매의약품 확대 및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상비약 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보건권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결의 사항을 밝혔다.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약화사고 부추기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을 전격 철회할 것 ▲정부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과 의원-약국 당번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증가와 편의점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고,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화상판매기 도입은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