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1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회원총회 안건을 상정하여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의원제도를 전격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총유권자 2,610명 중 1,63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1,523명 반대 115명 무효1명으로 찬성 93%, 반대 7%의 압도적인 회원 지지 하에 회원 총회를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져 가는 비상시국에 회원들의 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는데 대의원제가 적절하지 않다.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임시 회원총회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1년간의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회원총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강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정책에 대응하고자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극히 부당한 조건 하에 질병관리본부가 강행하고 있는 펜탁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강제 시행 등 여러 현안에 대해 NIP 전격 탈퇴 등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NIP에 계속 참여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장직선제를 실시하고 회원총회를 통해 대의원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은 모든 과를 통틀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처음이다.
◆ 어떻게 대의원제 폐지는 가능했나?
개원하고 있는 전문과 중 소청과는 회칙부터 파격적이랄 수 있다.
회원총회와 회장직선제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임현택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회장이 회원의 뜻을 받들어 대의원제 폐지라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회원총회 규정이다.
회칙 제18조1항에 ‘회원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서는 ‘회원 임시총회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나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전 회원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회원 4분의 1이상,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3항은 ‘회원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모든 결정에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임현택 회장이 소집,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관에 회원총회 규정이 없어 노환규 전 회장의 대의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14년 1월경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장을 배제한 대의원회의 결정에 회원총회를 통한 내부개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협에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회원총회를 성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둘째로 소청과의 회장직선제는 임현택 회장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회장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었다.
지난 2016년 1월경 소청과는 내분 중인 산부인과와 달리 집행부와 직선제를 요구했던 미소모(미래를 생각하는 소청과 의사들의 모임)와의 큰 충돌 없이 직선제를 도입, 첫 선거를 치른 바 있다.
그 당시 ▲김재윤 전 회장 집행부는 2015년 7월25일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칙을 회원투표로 통과시켰고, ▲그해 9월19일 정기회원총회에서 개정된 회칙과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그해 12월5일 선거관리규정 또한 개정했다.
이어 2016년 2월26일 임현택 후보가 직선제 첫 회장에 당선됐다. 임 회장은 미소모 회장으로서 소청과 개혁을 외친 인물이다. 그간 임현택 회장은 NIP 달빛어린이병원 등 부당한 정책을 편다고 생각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왔다.
세 번째로 이러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회장이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다.
한편 임현택 후보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회장직선제가 주효했다. 그간 회장 직간선제라는 중복선거제를 규정한 소청과는 선거를 치루더라도 관례대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됐지만 회장직선제로 바뀐 후 임현택 후보가 첫 직선제 회장에 당선됐다.
임현택 회장은 직선제 정관 개정에 사심 없이 임한 전임 김재윤 회장 집행부에게 빚을 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