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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청과, 직접민주주의로! 대의원제 ‘폐지’

[해설] 회원총회 회장직선제 토양에 강한 회장이 가능 동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1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회원총회 안건을 상정하여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의원제도를 전격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총유권자 2,610명 중 1,63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1,523명 반대 115명 무효1명으로 찬성 93%, 반대 7%의 압도적인 회원 지지 하에 회원 총회를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져 가는 비상시국에 회원들의 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는데 대의원제가 적절하지 않다.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임시 회원총회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1년간의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회원총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강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정책에 대응하고자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극히 부당한 조건 하에 질병관리본부가 강행하고 있는 펜탁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강제 시행 등 여러 현안에 대해 NIP 전격 탈퇴 등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NIP에 계속 참여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장직선제를 실시하고 회원총회를 통해 대의원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은 모든 과를 통틀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처음이다.

◆ 어떻게 대의원제 폐지는 가능했나?

개원하고 있는 전문과 중 소청과는 회칙부터 파격적이랄 수 있다. 

회원총회와 회장직선제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임현택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회장이 회원의 뜻을 받들어 대의원제 폐지라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회원총회 규정이다. 

회칙 제18조1항에 ‘회원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서는 ‘회원 임시총회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나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전 회원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회원 4분의 1이상,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3항은 ‘회원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모든 결정에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임현택 회장이 소집,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관에 회원총회 규정이 없어 노환규 전 회장의 대의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14년 1월경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장을 배제한 대의원회의 결정에 회원총회를 통한 내부개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협에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회원총회를 성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둘째로 소청과의 회장직선제는 임현택 회장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회장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었다.

지난 2016년 1월경 소청과는 내분 중인 산부인과와 달리 집행부와 직선제를 요구했던 미소모(미래를 생각하는 소청과 의사들의 모임)와의 큰 충돌 없이 직선제를 도입, 첫 선거를 치른 바 있다. 

그 당시 ▲김재윤 전 회장 집행부는 2015년 7월25일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칙을 회원투표로 통과시켰고, ▲그해 9월19일 정기회원총회에서 개정된 회칙과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그해 12월5일 선거관리규정 또한 개정했다.

이어 2016년 2월26일 임현택 후보가 직선제 첫 회장에 당선됐다. 임 회장은 미소모 회장으로서 소청과 개혁을 외친 인물이다. 그간 임현택 회장은 NIP 달빛어린이병원 등 부당한 정책을 편다고 생각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왔다.

세 번째로 이러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회장이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다. 

한편 임현택 후보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회장직선제가 주효했다. 그간 회장 직간선제라는 중복선거제를 규정한 소청과는 선거를 치루더라도 관례대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됐지만 회장직선제로 바뀐 후 임현택 후보가 첫 직선제 회장에 당선됐다.

임현택 회장은 직선제 정관 개정에 사심 없이 임한 전임 김재윤 회장 집행부에게 빚을 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