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현재 우편 접수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진료비확인 비급여자료 제출 행태를 포털 제출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또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활용을 적극 홍보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 손문홍 실장은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진료비확인제도의 성과와 올해 주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의 환불비율은 34.5%, 정당비율은 45.8%로 매년 환불비율은 감소하고 정당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손문홍 실장은 “자가점검 서비스 항목 및 민원 사례 공개 확대,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과다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매년 진료비 자가점검 서비스의 조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간 2만건이 넘는 진료비확인 신청건수는 요양기관에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은 올해 진료비확인 관련 비급여 심사자료를 우편이 아닌 포털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손문홍 실장은 “현재 진료비확인 요청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심사자료 제출방식은 서면을 이용한 우편 접수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포털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 간담회, 기관 계도, 홍보 등을 통해 2015년 21.6%, 지난해 24.4%였던 포털 자료 접수율을 향상시키겠다”며 “자료제출기간 규정은 17일인데 현재 평균 34일이 걸린다. 포털로 제출하게 되면 이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보험사가 위임하는 진료비확인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대리신청은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보험사 위임 청구 건은 지난해 1971건(전체의 약 9%)이었다.
손 실장은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는 증가 추세이지만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보험사의 명칭기재 등 진료비확인 신청서 서식 보완 및 위임한 자에 대한 위임사실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대리신청은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