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이 넘는 난임환자를 위한 ‘난임치료법’ 발의와 관련, 의료계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의계는 지자체에 이어 중앙정부도 추가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중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 1월23일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다음날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논란이 되는 조문은 제11조3항 ‘~ 보조생식술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다. 난임지원법 대상에 한의학을 포함시키자는 게 인재근 의원실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난임부부의 난임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문제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증 안 된 시술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는 난임부부들에게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올바른 보조생식술 시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계는 이미 부산 등 지자체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는)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들의 잣대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부산이나 전북 익산 등에서 하는데 성적이 좋다. 한의학적 치료 결과 임신성공률이 높다. 한방 난임 치료사업에 참여했던 난임부부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구절벽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당연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한방이던 양방이던 진료선택권을 폭넓게 줘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한방이 양방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안 해주고 있다. 지자체에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지원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지난해 8월26일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면서 17년10월부터 난임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건보 적용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을 발표하면서 들어간 방안 중 하나이다.
이에 한의계 관계자는 “왜 중앙정부가 난임치료에 양방만 건보를 지원하나. 지자체가 하여 성과를 냈듯이 오는 10월에 건보 재정 지원에 한의학적 치료도 적용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과를 내려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건보 지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