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의 면적기준이 폐지된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후죽순 식으로 난립, 영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KGSP 기준적용도 사실상 신청만 하면 대부분 승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KGSP 신규 업소로 승인된 도매업소는 200개소를 넘어서는등 현재 서울지역에서만도 7백여 개소가 난립되어 치열한 이전투구식의 경쟁이 부채질 되고 있다.
식약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의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5년 12월기준)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모두 1,66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동안만 해도 무려 215개소가 KGSP 업소로 신규 지정되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여서 도매업소의 난립이 심각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 KGSP 적격 승인 현황을 보면 서울청 708개소, 부산청 228개소, 경인청 227개소, 대구청 151개소, 광주청 216개소, 대전청 132개소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GSP업소가 700여개소로 나타나 서울지역 약국수가 5300여개소 인것을 감안할 때 약국 대 도매업소 비율은 8 대 1로 포화상태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KGSP 지정도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부산지역 6개 업소가 처음 적격업체로 승인된 이후, 1997년 17개소, 2000년까지 총 117개소가 지정을 받았다.
2002년에는 KGSP 적격업체 지정이 도매업 허가조건으로 바뀌었으나 638개 업소가 무더기로 지정 받은 이후 2003년 140개소, 2004년 129개소, 2005년 215개소가 적격지정을 받는 등 사실상 KGSP 허가기준이 무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에서는 식약청의 KGSP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허가기준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매상 면적기준을 폐지 하면서 우후죽순식으로 도매업소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 GSP 신청만 하면 심사를 통과할 정도로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GSP 허가 기준에 '제품을 보관할 충분한 면적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고 있으며, 품목도매의 난립으로 이전투구의 경쟁구조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도매업소의 난립은 결과적으로 도매업소의 영세성화를 가속화 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도매업소 증가로 도매상과 약국간 음성거래가 발생하고 입찰시장에서 저가낙찰 가로채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매업소의 시설기준을 과거와 같이 부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의견이다.
과거에는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으로 의약품 판매업 시설기준령에 따라 창고 80평에 영업소면적 10평 등을 포함해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했었으나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된바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도매업소 시설 면적기준을 부활 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했으나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백지화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자료: KGSP 지정현황]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