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거짓·과대광고로 판명돼 시정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모바일 컨텐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악이나 색채화면 등을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것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거짓·과대광고라며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정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망을 통해 ‘색채와 음악으로 환절기 감기, 편두통 등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질환치료 내용을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A이동통신사의 경우 ‘변비틀리닉’ 컨텐츠에 대해 ‘변비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음악제공, 임상결과 배변시 불쾌감에서 36%, 배변시 통증에서 28%의 감소와 약 30%정도의 배변회수가 증가 등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B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눈피로 회복기’ 컨텐츠는 ‘시력저하 운동, 예방 및 회복 훈련을 위한 휴대용 눈피로 회복 운동기’ ‘근본적인 시력회복 및 평생 자연 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C이동통신사는 ‘과음한 다음날 숙취 해소 기능이 있는 그린 음악을 이용해 불편한 속을 달래준다’ ‘그린음악은 명랑한 동요풍 음악에 자연의 소리가 복합된 환경친화형 창작음악으로 ㄴ의료재단에서 사람의 임상실험을 통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졌다’고 ‘숙취해소기’ 서비스를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A통신사는 ‘변비클리닉’과 함께 수지침원리를 이용했다는 손가락진동자극기, 뷰티테라피, 숙취해소기, 소화불량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B통신사는 시력회복기, 소화불량도우미, 숙취해소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 같은 광고가 지속·반복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향후 휴대폰 이외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이와 유사한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제가 지적된 이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컨텐츠 일부는 지난 10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나머지 서비스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전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