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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실기시험, 2009년 실시 “불투명”

복지부 의료법 개정 관건…개정 이후 급물살 전망

의사국가시험에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의료인의 질과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실기시험제도의 도입시기가 당초 예정됐던 2009년 1월보다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실기시험과 관련한 모든 추진과제는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어서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예산기획과 김선호 과장은 “당초 2009년 1월부터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지만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법개정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를 보여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은 지난 12월 의사실기시험 실행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2006년 의료법을 개정하고 *개정 당시의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실기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한편 *신뢰성·타당성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제도 도입 전 모의시험을 시행토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의과대학 본과 2학년생들은 4학년이 되는 2008년 12월 필기시험을 치르고 2009년 1월 처음으로 의사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료법 개정이 올해 가능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절차의 진행이 더딘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도 “아직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며 “일단 이번 달 예정된 의료계, 국시원, 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된 의사 실기시험추진위원회 및 실무 소위원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일정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회의는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실기시험 시행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의료법 제9조 중 시험과목, 시험위원, 관계기관등에협조요청 등 국가시험에 대한 관련 조항 및 시행령 전반.
 
따라서 의료법 개정에는 실기시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각 의과대학 및 병원들의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법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8개 의과대학은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호 과장은 “이미 현재 각 의과대학들은 국가시험에서 도입하는 시험 형태인 OSCE(Object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임상수행능력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의과대학들은 실기시험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대학의 경우 이미 동시가동이 가능한 실기시험센터를 2개 확보하고 있거나 기존에 보유한 임상수기평가센터 및 임상실기시험센터를 국가시험 시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의료법이 개정되는 시점에는 대학간 시험센터 유치경쟁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사실기시험 도입을 두고 가장 우려돼 왔던 평가의 객관성·형평성에 대한 논의와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표준환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료법 개정과 함께 국시원이 어떤 방향으로 객관적 평가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시원은 올해 실기문항개발에 착수, 2007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