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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동개시 개정법 때문에 진료기피 현상은 없어

개별 의료기관 무과실배상은 기금에서, 의료사고 내용 법원 문서송부 촉탁도 거부

사망 등의 경우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작년 5월 개정되고, 11월말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기피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4일 오후 2시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7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분쟁조정 개정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발표한 이희석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이같이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자동개시제도로 인해 방어 진료가 늘어 날거라고 의료계에서 참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 아무도 이를 이유로 방어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부과에서 진료에 대한 기피현상은 있다. 이는 진료수가 행복추구우선 등 다른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과실배상의 경우는 개별 의료기관이 30%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감정결과 의사의 무과실 결과가 나와도 무과실배상제도로 인해 개별 의료기관이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분만과정에서의 사망 등 무과실보상은 보상재원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국가가 70%, 전체 의료기관이 30%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30%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분만 1건당 1,1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이 무과실배상제도로 인해 산부인과의 조정참여율은 68%로 평균조정참여율보다 20% 이상 높다.”고 말했다.

법원의 사건기록 등 문서송부 촉탁에도 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절차 참여 시 법원이나 건보공단에 의료사고 내용 및 의료기관 정보가 공개된다는 오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및 환자 정보를 일체 비공개하고 있다.  의료사고 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사건기록 등 문서송부 촉탁에도 비공개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건보공단에도 당연히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단이 의료인 과실을 이유로 진료비를 회수하려는 구상권행사에 협조한다는 것은 오해다.”라고 설명했다. 

■ 일반상해장애 조정 성립 시 공소권 없어져…사망 등 3개항은 예외

한편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플로어 질문에서는 결정문에 형사건 소추 면제를 명시했으면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일반상해장애는 조정이 성립되면 공소권이 없어 진다. 다만 사망 등 3개 사항은 예외이다. 사망의 경우도 조정 성립 시 아마도 검찰에서 약식기소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거다."라고 예상했다.

또 플로어 질문에서는 신청인이 조정신청금액을 임의로 과다하게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근거 마련을 물었다.

이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상담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신청금액을 제안한다. 행정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신청금액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신청금액이 판례 등을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자문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 맊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