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 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수천 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 대상이 된 총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23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대체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8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환우회의 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하면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및 위장관기질암(GIST)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표적항암제 '글리벡'를 강제적으로 제네릭으로 바꿔야 하고, 계속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130~260만 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 중인 제네릭과 오리지널인 글리벡은 성분(이매티닙)은 동일하지만 복제약은 '알파형'이고 '글리벡'은 '베타형'으로 제형이 다르며, 분자식은 같지만 화학적 성질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피부 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대해 "인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치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벡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해줄 것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와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성명서로 환자단체들과 글리벡 복용 환자들이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돕게 되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일부 단체의 비난 여론이 있었고, 이에 환우회는 "국민들의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제약사들로 하여금 불법 리베이트을 제공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2001년에는 글리벡 공급거부로, 2017년에는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자체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척결을 위해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의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사의 불법 행위는 명명백백하여 그 처벌을 한시도 미룰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서 건약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벡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으며, 글리벡의 경우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30개가 넘는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어 있다"고 전하며, 글리벡이 행정처분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특히 노바티스사에서 이윤 보장을 위해 한국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는 글리벡 400mg 또한 제네릭이 출시되어 있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바티스사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며,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의 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약가결정 시스템 무력화를 가져올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