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이 자체 개발 글로벌 신약 '카나브'의 개발 및 수출까지의 과정을 복기하며,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발 신약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국내 개발신약 복합제의 산정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18일 오후 1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약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보령제약의 '카나브'는 원료에서 완제에 이르기까지 보령제약 자체 기술로 개발되어 2011년 발매된 고혈압 치료제로서, 2014년 국내 ARB 단일제 중 1위 처방액을 달성했고,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동남아 13개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최 사장은 카나브의 개발기간 및 투자비용을 설명하며 전체 개발비용으로 약 51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글로벌화까지 약 10년이란 기간이 걸렸다고 강변했다.
최 사장은 글로벌 신약을 성공시킨 전력이 있는 제약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내 개발신약에 대한 정부의 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개발신약의 경우 2016년 10월 적용된 '국내 개발 신약 우대 규정'에 따라 국내 허가 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추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전에 개발된 제품에는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이전에 개발된 기제품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기여 약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약제들은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 사장은 추가 R&D 비용 등의 원가 및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국내 개발신약의 보험상한가를 인상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언했다.
한편 최 사장은 복합제의 존재 여부와 국내에서의 약가는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복합제의 경우 단일제 성분의 최고가의 53.55% 단순 합으로 한정되어 있는 약가 산정 규정을 100%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구미정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약제의 보험상한가 조정은 국가 재정의 부담과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로 보험약가의 조정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