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특별사법경찰권의 수행자와 직무범위 2가지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법무부)는 지난 3월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음날인 31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의료계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제5조제21호나목을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로 신설하고, ▲제6조제18호 중 나목을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안이다.
이에 의협은 19일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반대 의견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조사권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이중적 신분을 보유한 해당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의한 수사의 혼선이 발생한다. 이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자의적 편의적 운용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사권이 남용되는 폐단도 우려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직무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지나치게 확대하여 자칫 실적 쌓기 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되는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부분도 경계했다.
의협은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편승하여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생협 등으로 인해 복잡 다양해지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을 빌미로 사법경찰권을 주장한다.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리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뿐만 아니라,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건 삼림 해사 전매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