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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타미플루, 소아청소년 환자에 신경계 이상반응 보고

식약처, 타미플루 허가사항 변경 예고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에서 경련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보고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셀타미비르 단일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반영해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의견을 5월 2일까지 수렴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을 먹은 인플루엔자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됐고 드물게 이런 이상반응은 사고로 이어졌다. 

섬망은 혼돈과 비슷하지만 심한 과다행동(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과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이상 반응이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렇지만 이 약을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비록 약물 복용과 이상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방과 주의 당부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