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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슈넬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 비화”

M&A 시도에 경영권 방어 위해 정관개정 맞서

한국슈넬제약의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EHK(의료정보서비스업체:E-hospitalkorea)가 정관변경 결의 취소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민사부)에 제기 함으로써 슈넬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박경우 현 대표이사는 건풍제약을 인수 했던 (주)신동방을 거쳐 슈넬제약 이사로 근무 했으며, 지난해 10월 20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박경우 대표는 당시 회사지분 5.39%(보유주식 162만4285주)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였으나 이후 EHK측이 12월 19일 금융감독원 보고시점까지 6.98%(210만6474주)의 주식을 확보, 대주주로 나서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슈넬제약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에 맞서 경영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회사를 사직할 경우 거액의 퇴직위로금(40억)을 지급하는 이른바 ‘황금낙하산제도’ 도입과 이사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주가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신규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시도 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12월 23일 열린 주총은 EHK측 주주들이 참가하지 않은채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에 EHK측은 주총 원인무효 소송, 주총결의 취소소송,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제기, 경영권을 무력화 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EHK측은 “슈넬제약에 관심을 가진 것은 70개소에 이르는 회원 병원들과 함께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며, 당초 1%도 안되는 지분만 확보한 후 관련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M&A까지 모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EHK측은 지분확보와 관련, 슈넬제약으로 부터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경영참여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으나 슈넬제약 경영진이 전혀 응하지 않아 이에 대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HK측은 현재 추가 주식매집으로 지분율을 10.63%(320만6474주)까지 끌어올렸으며 슈넬제약측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슈넬제약 노동조합은 현 대표이사측과 EHK측간 경영권 분쟁이 제기되자 지난 12월 22일 임총 개최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입장과 박경우 대표이사의 2004년 슈넬제약 실권주(8억9300만원) 인수 자금에 대한 출처 의혹을  제기하면서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슈넬제약측은 법적 공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EHK측도향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대표를 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