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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조시설없는 품목허가제도 안돼”

약사법 개정추진 제약산업 위축…17일 공청회 주목

[속보]최근들어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 등 신기술 개발로 활기를 찾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조시설 없이도 의약품 품목허가가 가능하도록 추진되는 약사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반발은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의약품 품목 허가가 가능토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면 결과적으로 마케팅 회사를 양산, 제네릭 무한경쟁을 촉발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기존 제약기업들의 생존구조를 더욱 악화 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앞으로 이러한 약사법 개정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당초 의도했던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 보다는 유사 벤처업체나 유령회사,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양산되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한편 제네릭 시장을 더욱 악화시켜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의약품 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제약산업의 이익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며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감소 시킬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망 벤처기업까지 신약개발 연구보다는 제네릭에 매달려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수준을 낙후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시설 없이도 품목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문병호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에 관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 목적을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 *벤처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및 의약품 생산시설 전문화 유도로 의약품 산업의 발전 도모에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