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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의원 피선거권 매년 5년간 회비 납부, 내년부터 적용

매년 회비내고 관심 가져야 자격 vs 진입장벽 친 그들만의 리그

지난 4월23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최근 5년간 매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대의원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요지의 선거관리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의협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제3조2의5항이 ‘회장과 대의원의 피선거권 중 회비납부의 경우엔 최근 5년간 매년 회비를 낸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다.’로 개정됐다.

앞서 4월22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 통과됐고, 이어 열린 23일 본회의에서도 일각에서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통과됐다.

이와 관련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2018년 3월말 경 대의원 선거공고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섭 위원장은 “아직 선거관리위원들과 기산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보면 ‘대의원총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에 의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해마다 당해년도에 회비를 납부했어야야 한다. 즉 한번에 5년치를 모두 납부하면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대의원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일반회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23일 총회 당일에도 권윤정 대의원이 최근 5년간 회비를 매년 연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채택 여부를 표결한 결과 채택 78, 반대 80, 기권 2로 부결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회원들의 회무 관심이 너무 떨어진다. 특히 구의사회총회는 성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회원의 참여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대의원회나 집행부 등 의협 리더그룹이 회원의 뜻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규정은 회원의 뜻을 반영하는 노력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바람직한 규정이라는 시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월22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뜻이 회원으로서 성의 있고 회무에 관심을 가진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중앙대의원은 적어도 매년 회비를 내고 대의원 총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나와서 의견을 내는 게 옳다. 그러한 취지에서 분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완섭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총회에서 규정을 정해 주면 시행하는 기관이다. 법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선거관리규정 세칙)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거다. 아마 여름 전인 7~8월 전에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