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권 완화’를 위해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산만한 진행으로 결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무산됐다.
14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241명 중 재석대의원 164명(과반수)으로 성립,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조 1항 다항목 개정의 건’을 심의코자 했으나 원만치 못한 진행으로 인한 대의원들의 잇따른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특히 이날 총회는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상정 안건인 ‘선거관리규정 제3조 1항 다항목에 대한 개정’ 자체만 의결된 채 구체적인 선거권 완화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 이하 같음)를 거쳐 협회에 등록을 않은 자 *시·도지부를 통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권이 ‘3년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날 총회는 시작부터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무산됐고 지난 12월 약대6년제에 대한 임총에서도 거론하지 않던 안건을 왜 정총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굳이 임총을 소집해야 하는냐”는 집행부에 대한 의혹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어 “총회의 구체적인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선거권 완화에 대한 찬반 여부부터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아무런 표결을 진행하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한 서울 대의원은 “이번 임총은 8개월 전 대의원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부친 것”이라며 “집행부는 회기에 따른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이 고착화 되면 대의원 총회 후 일주일 만에 임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이번 시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인천시의사회가 선거권 제한을 전면 철폐했는데, 인천을 제외한 의사회에서는 선거권 완화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다”며 선거권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의 한 대의원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경우 추가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회원은 3000여명 정도”라며 “52000명의 회원 중 3000명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한 대의원은 “회비 납부율이 높은 영남권 의사회의 경우 선거권을 완화하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차기 회장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회비 납부가 저조한 수도권 회원의 참여를 유도해 수도권 후보에게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회장은 “선거권 완화가 서울, 경기 지역의 직선제 참여를 높여 수도권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자승자박일 뿐”이라며 “선거권 완화 문제는 집행부가 해결할 일인데 대의원 총회로 가져온 대의원들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논란 끝에 당초 상정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표결에 부친 결과 136명 재석 대의원 중 70명이 개정에 찬성하면서 선거권 완화에 대한 실마리를 잡는 듯 했으나, 이어진 대의원들의 대거 퇴장으로 구체적인 선거권 완화에 대한 논의가 무산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의장에서는 퇴장한 대의원들을 주최측에서 다시 입장시키기 위해 불러모으고, 원만치 못한 진행을 문제삼아 이채현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이날 총회가 무산되자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힘있는 의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권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회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서신까지 보낸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대의원들이 이러한 뜻을 저버리고 대의원 총회를 망가뜨렸다”고 성토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