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임상이 대부분 검증이 안된 가운데 동물실험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일부 업체·병원의 ‘응급임상’ 남발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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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에서는 치료 효과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말기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시술도 많으며, 일부에서 임상 효과를 과대 선전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황우석 신드롬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성체 줄기세포의 임상 연구 수준은 뇌졸중·관절염 치료제가 상용화 임상시험 단계에 있을뿐 나머지 대부분의 질병은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물실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성체 줄기세포도 배아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암 발생 가능성과 면역 거부반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분화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배아에 비해 암 발생 가능성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체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가 부작용을 감수하고 받는 시술이기 때문에 의사나 세포 제공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의사에게는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고, 환자를 보호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줄기세포 효과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배아 줄기세포는 임상시험 전 단계에, 성체 줄기세포는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임상시험의 경우 안전성 검사와 임상계획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응급임상’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의학적 근거가 약한 시술을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응급임상은 원래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만 허용 되었으나 황우석 교수가 인간 배아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하면서 '줄기세포=기적'이라는 과신의 영향으로 2004년 7월 식약청은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할수 있도록 임상시험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임상 승인건수는 2003년 단 1건도 없었으나 2004년 31건, 2005년 118건으로 늘었나 배아 줄기세포 논문 발표의 여파로 성체 줄기세포 응급임상이 급증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73건의 성체 줄기세포 응급임상 결과는 사망 12건을 포함하여 *부작용 발생 *증세호전 없음 *시술 포기 등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나 병원측에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나머지 사례에서도 효과가 금방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발되고 있는 응급임상은 난치병 환자의 소망을 들어주고 줄기세포 연구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나 전문가들은 부작용이나 윤리적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시술이 별다른 규제 없이 성행하는 실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