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도매 창고위탁 허용 제 3자 물류 추진

복지부, 수탁자 창고면적 등 시설기준령 개정 검토

도매업계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한 도매업소 창고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도매업소 창고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착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소형·영세 도매업소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업 허가를 받는 자는 창고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어 적정한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복지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도매업소 면적기준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매업소 창고 위탁 허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현재 도매업소의 면적기준 부활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도매상 창고 위탁 허용과 관련한 시설기준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창고면적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매협회가 수탁자 면적 기준을 창고면적 90평을 적정 기준으로 제시,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도협의 건의안을 중심으로 수탁자 창고면적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설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 됨으로써 도매업소 창고 위탁을 위해 필요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 관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도매업소 창고위탁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도매상 면적기준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창고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 도매업소들은 선진국형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소 도매업소들도 물류센터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