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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되려면 가정 간병문제 해결돼야

임종 원하는 장소, 가정 57.2% > 호스피스 19.5% > 병원 16.3%

오는 8월4일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정착되려면 차제에 가정에서의 간병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내과학교실)는 대한약사회지 5월호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기고에서 이같은 생각을 전했다.

죽음을 앞둔 환자나 그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간병문제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6.3%만 병원에서 임종을 원하고 대부분 가정(57.2%)이나 호스피스(19.5%)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심한 통증과 같은 의료문제를 현재의 의료제도에서는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죽음을 앞둔 57% 환자가 원하는 가정에서 편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집에 있어도 의료진들이 왕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 의료체계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첨단기술 중심의 의료서비스만 있으면 모든 의료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대도시의 대형병원으로 몰려가는 의료전달체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죽음을 앞둔 환자보호자가 너무 의료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종 전 마지막 2~3개월을 가족들과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병원에 있는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은 끝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에 집착한다. 의료진들은 의료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 세계보건기구는 완화의료적 돌봄을 기존의 치료행위와 통합하여 말기에 이르기 전부터 조기에 제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선진국의 입법사례는 연명의료결정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 결정이 말기에서 이루어지게끔 단일화되어 있어 혼란이 없다.”고 전제했다.

허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후속법안의 미비로 또 다른 규제입법처럼 변질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나서서 법안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정비하지 않는다면,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마저도 위축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임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명의료에 매달리는 우리나라의 임종문화는 변해야 한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사망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평생을 머물던 가정에서도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