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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회원 가입하면 ‘유리’

집중단속 불이익 등 피하자…보건의료단체 병협 이어 의협 등 가입신청

지난해 병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데 이어 올해엔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지정이 완료된다.

8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5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행자부는 심사 중이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승인된다.

행자부의 지정절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가부를 정하고, 자율규제협의회에서 결과를 승인하면, 행자부가 지정을 공표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22일 열린 시도의사회사무처장회의에서 각 시도사무처장들에게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건에 대해 알렸다.

의협 안승정 사무총장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시스템 종료에 따라 회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협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가입하고자 함을 지부 사무처장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의약단체에 이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의 시행에 따르는 후속조치이다.

이 고시는 지난해 8월9일부터 민간분야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회원으로 있는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진료기록이나 처방기록 등 개인의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 이러한 정보 유출 사고의 방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안승정 사무총장은 “심평원의 자가점검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단체는 회원의 가입을 받아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회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단체에 회원이 가입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장점을 보면 ▲행자부 현장점검 제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행정처분 유예 ▲협의를 통한 비공식적 보호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회원 보호 등이다. 단점은 ▲단체의 업무 인력 및 예산 부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별도 등이다.

아예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장점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단점은 ▲회원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음 ▲행자부 현장점검의 집중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