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전체질환 확대를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활용한 지속적 비급여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가능한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장 정책이슈에 실린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임승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난적 의료지 지원 사업의 제도화가 비급여 관리체계 완성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적 비필수 비급여 지원제외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된다”며 “미용, 성형, 예방목적 비급여, 유방재건술, 미검증 고가약 및 치료법 등 지원제외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운영시 비급여 정보수집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연구·실무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연구위원이 수행한 공단 연구에 따르면 전국민 모든 질환에 형평한 제도진입 기준금액을 적용, 확정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16만명에게 283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7만명, 차상위 2만명, 건보가입자 7만명에게 각각 897억원, 259억원, 1681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는 의료급여와 차상위는 확정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시,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소득10분위에 따라 연소득의 20%∼40%(190∼4300만원)기준을 초과할 때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기준금액을 설정한 결과다.
비급여 관리 외에도 임 연구위원은 재원 및 법적근거 마련, 제도설계, 전문위원회 협의체 운영 등을 제도화를 위한 필수 추가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2013~2015년은 한시적 지원사업의 형태로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급회로부터 재원을 조달했고, 사업의 지속적인 요구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 제도화 마련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은 아직 미정상태”라며 “건강보험재정 투입, 복권기금 등 국고지원, 기업기부금과 세금, 민간기부금 등 다양한 매칭펀드 활용과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자격 선정시 소득계층별 재산 상한기준의 추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각종 공공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보험인 의료비보장보험이나 실손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후에도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 연구자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주도 전문위원회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