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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4차혁명 속 제약산업, 투명성도 국제규격 조화 이뤄야

국제규격에 맞는 경영투명성 확보가 글로벌화의 전제요건 될 것

다가오는 4차혁명 속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약품거래 투명화와 윤리경영 등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수준의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2일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준법 • 윤리경영에 관련하여 동아ST 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관리실 관계자의 제언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근절 강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후 2014년 7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몇몇 제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해오며,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판 “Sunshine Act”라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약사법 개정안은 제약•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향후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동아ST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위해 약사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하여야 하며, 동시에 의료인들의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제약산업에 ‘K-Sunshine Act’와 같은 법이 작동되는 것은 투명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또한 투명성을 재고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약품 거래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제도 시행 효과를 평가했다.


동아ST 관계자는 “의약품 투명화 정책이 먼저 시행된 미국, EU,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볼 때, 금번 한국에서의 약사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작동될 경우 경제적 이익지출 정보 공개는 약 2~3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S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한국의 청탁금지법(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이 국제규격 조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되짚었다.



동아ST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OECD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같은 국제협약과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뇌물 문제에 관한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각국의 조직은 법적 의무와 확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지원하는 적절한 Compliance(공정거래자율준수) 방침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뇌물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준은 결국 세계 모든 기업의 공통 목표이며, 유일한 목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국제규격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행스럽게도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는 기업(조직)의 뇌물(부패)방지 정책과 준수 프로그램을 수립, 구현, 유지 및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와 통제를 포함한 국제규격(ISO37001)을 2016년에 제정했으며, 이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또한 사내 Compliance 시스템 내에 이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기준으로 참고가 될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대상평가를 위한 실사의 요구사항들로 ①사업자등록증, 회계장부,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상장 등을 통해 사업관계자가 합법적인 실체인지 여부, ②사업관계자가 계약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험,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③사업관계자가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시스템의 범위, ④사업관계자가 뇌물, 사기, 부정 또는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평판이 있거나 뇌물 또는 유사 범죄행위로 조사, 유죄 선고, 처벌, 금지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⑤주주(최종실질소유자 포함)와 사업관계자의 최고경영자의 신분 및 그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ⅰ 뇌물, 사기, 부정이나 유사한 범 죄 행위의 평판이 있는지, ⅱ 뇌물이나 유사한 범죄 행위로 조사, 유죄 선고, 처벌이나 금지처분을 받았는지, ⅲ 조직의 고객, 클라이언트 또는 공무원 관련 뇌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지(공무원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공무원, 공직 후보자와 연관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 ⑥거래와 지급협약의 구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기업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위에서 요구하는 해당사항에 대한 공개 여건을 갖추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동아ST 관계자는 보고서를 마치며, “4차 산업혁명을 목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제약산업은 그 혁명을 주도하는 대표 산업 업종으로 기회와 기대가 매우 크다”며, “단언컨대 과거 CP 도입 때처럼 ‘먼저 지키면 손해다. 남이 하니 나도 한다’라는 관점의 제약기업은 필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수준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사업 파트너로서 동반 성장의 기회를 먼저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제규격 조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