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회장 주만길)은 18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오는 2월 9일 실시되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지침을 마련했다.
도협이 마련한 지침에 의하면 투표시 대리인일 경우 법인은 등기이사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명함이나 인사발령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는 투표 5일전까지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참관인 3명의 명단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선거인 명부는 중앙회에서 지부에 통보하고 지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특히 회장 선출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동일 득표자가 나올 경우 *재임중인 회장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2005년도 예결산과 2006년도 예결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200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차기 회장이 취임후 이사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