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  | 고시 제정(안)  |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100,000원)  |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50,000원)  |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원) ~ 최고(20,000원)  | ▪1,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원)  | 
연 번  | 항 목  | 기 준  | 상한금액(원)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10,000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20,000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 10,000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 10,000  | 
5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6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40,000  | 
7  | 후유장해진단서  |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  | 100,000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2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15,000  | 
1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 50,000  | 
11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 100,000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 20,000  | 
13  | 입퇴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포함) * 진단명 없음  | 1,000  | 
14  | 통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진단명 없음  | 1,000  | 
15  | 진료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방서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 진단명 없음  | 1,000  | 
16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 50,000  | 
17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 100,000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  | 3,000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 30,000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 1,000  | 
21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  | 10,000  | 
22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됨  | 입퇴원확인서에 포함  | 
2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 40,000  | 
24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 30,000  | 
25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26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6매부터, 1매당 금액)  | 200  | 
27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 5,000  | 
28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CD  | 10,000  | 
29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DVD  | 20,000  | 
30  | 제증명서 사본  |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 1통당 금액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