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이 지난 5월말 행자부에 신청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신청이 지난 6월14일 받아들여졌다.

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병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데 이어 올해엔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지정받았다.
지난 6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신규 지정 심사결과 의결됐다.
자율규제단체에 회원이 가입할 경우 장점을 보면 ▲행자부 현장점검 제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행정처분 유예 ▲협의를 통한 비공식적 보호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회원 보호 등이다.
반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점은 ▲회원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음 ▲행자부 현장점검의 집중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등이다.
앞서 6월14일 개최된 자율규제단체 심사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을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의약분야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의약분야 자율규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자율규제 규약 작성 후 KISA의 검토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자율규제단체에 대해 이해를 돕고 2017년 7월 4일 예정되어 있는 의약4개단체 정보통신이사 회의(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원대상 동의서 징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현재 각 단체별 자가점검 시스템이 존재 하지 않는 관계로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