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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회원 행정처분 유예 등 혜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별도

의협 등이 지난 5월말 행자부에 신청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신청이 지난 6월14일 받아들여졌다.

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병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데 이어 올해엔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지정받았다.

지난 6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신규 지정 심사결과 의결됐다. 

자율규제단체에 회원이 가입할 경우 장점을 보면 ▲행자부 현장점검 제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행정처분 유예 ▲협의를 통한 비공식적 보호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회원 보호 등이다.

반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점은 ▲회원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음 ▲행자부 현장점검의 집중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등이다.

앞서 6월14일 개최된 자율규제단체 심사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을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의약분야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의약분야 자율규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자율규제 규약 작성 후 KISA의 검토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자율규제단체에 대해 이해를 돕고 2017년 7월 4일 예정되어 있는 의약4개단체 정보통신이사 회의(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원대상 동의서 징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현재 각 단체별 자가점검 시스템이 존재 하지 않는 관계로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