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게 ‘표준화환자’로부터 의사 실기시험 문항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증명서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최근 내부감사결과를 지난 6월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문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표준화환자가 제출한 가족관계확인서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증명서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표준화환자로부터 실기시험 문항의 사전 유출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앞서 국시원은 해명에서 ▲실기시험 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환자 지원 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교육 전·후에 표준화환자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업무의 수행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징구 등의 사전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유를 댔다.
이에 복지부는 표준화환자로부터 실기문항의 사전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증명서 등을 통한 보안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권고 조치한 것이다.
표준화환자란 의사 실기시험에서 당해년도 출제문항에 맞추어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고 의사시험 응시자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시원 직원 중에서 표준화환자 교육자로 선정된 직원 6명과 실기시험 출제위원 중 교육위원으로 지정된 자들로부터 실기시험 전에 3개월간 실기시험에서의 환자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런 관계로 표준화환자는 실기시험 문항을 사전에 인지하는 자들이다. 표준화환자로부터의 직계혈족이나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게 실기시험 문항이 유출될 개연성이 있음으로 실기시험 문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국시원에서의 의사 면허시험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시원 ‘표준화환자 관리 지침’에 따라, 실기시험에서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고 의사시험 응시자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환자를 연 120여명을 채용하고 있다. 표준화환자” 채용절차는 채용공고, 면접, 합격자 결정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은 임상상황에서 일차 진료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수기, 태도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실기시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