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1일자로 약제급여를 개정, 대형 품목인 고혈압 치료제 ‘로자탄 포타시움’ 제제와 항전간제 ‘가바펜틴’ 제제 제네릭이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되어 시장경쟁이 본격화 된다.
이번에 제네릭 경쟁구조로 전환된 보험약품은 로잔탄 제제의 오리지널 제품인 ‘코자’(한국MSD)와 가바펜틴 제제의 원개발품인 ‘뉴론틴갑셀’(한국화이자)로 금년에 거센 제네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개정된 고시 내용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제인 로잔탄의 경우 제네릭으로 일양약품의 ‘일양로자탄정’(631원), 한일약품의 ‘한일로자타정50mg’(631원), 동화약품의 ‘엘탄정’(631원) 등 모두 21품목이 새로 등재됐다.
또한 항전간제인 가바펜틴 제제는 제네릭으로 종근당의 ‘가바렙정800mg’(1091원), 근화제약의 ‘펜다운캡슐100mg’(173원), 메디카코리아의 ‘뉴로닌캡슐100mg’(173원), 동구제역의 ‘가바핀캡슐30mg’(608원) 등이 약제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