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를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12.2일 공포) 주요내용 ㅇ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ㅇ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 ㅇ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 규정 ㅇ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 |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6월14일과 6월20일 각각 의료기관, 관련 협회 및 학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해 의견수렴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한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