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시 조정하는 역할을 현재 건정심보다 더 전문적인 새로운 기구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2018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Vol.15 No.2)에 기고한 논단 ‘2018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마치며’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같은 목표를 지닌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의점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협상 결렬시 전문적 기구에서 조정 ▲투명한 진행 ▲재정운영위원에 공급자 참여 3가지를 주장했다.
수가협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협상 결렬 시, 보다 전문적인 기구에서 합리적 수가의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태섭 회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간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소위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건정심은 수가협상에 대해 계약당사자보다 전문성 있는 의결기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별도의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적정수가 산출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조정기구에서 수가 조정에 실패한 경우 관련 산업의 임금인상률 등의 의료경제지표(MEI)를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투명한 수가협상 진행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의료공급자는 법적으로는 건보공단과 동등한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만, 투여재정(총밴드)이나 건보공단의 연구용역결과 등 수가협상의 키(key)는 전혀 쥐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되려면, 각 계약당사자간 모든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다. 또한 동 위원회의 구성은 동법 제34조에 의거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공익 위원 각 10인(총 30인)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의사결정에 건강보험의 한축인 의료공급자만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의료공급자가 건보재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건보재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지닌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느낀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수가계약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밴드 내에서 건보공단이 내부 연구 등을 통해 정해놓은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 공급자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엄연히 수가협상의 한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총 밴드도,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가협상은 일명 ‘깜깜이 협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한다. 건보공단 또한 개별 유형에 대한 진료비 변화, 의료자원 현황, 경영수지 분석 등 각 유형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한다. 그러나 협상장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는 온데 간데없이, 정확한 재정규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가 협상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단 0.1%라도 더 받기 위해 온갖 눈치작전을 벌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단 말미에 의료공급자를 상생의 주체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료공급자-가입자 어느 하나 건강보험제도의 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모든 축이 건강해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의료공급자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배제하지 말고 상생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