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에 연류된 의사에 대한 구속과 잇따른 소송에서 해당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등 자동차보험진료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용팁’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은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동차보험진료 분쟁과 관련, 의료인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이라는 12가지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기본지침은 우선, 자동차 사고 환진료시 지체없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보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진료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되 촬영 등 검사결과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은 그때그때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즉, 각종 심사에서는 기록만이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갖게 되고 기록으로 남지않은 것은 하지않은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방사선촬영에 대한 판독결과를 의무기록에 첨부하지 않게 되면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쓰게 되며, 진료시 판독을 근거로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부분을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침에서는 분쟁 후 뒤늦게 기억에 의존해 기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증거조작에 해당해 처벌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서 발급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발급하고 복사하거나 따로 정리할 것 *진료 건별로 발행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 *동의서 송부시 사후 확인 가능한 내용증명이나 등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 *동의서 발급에 대한 보험회사 직원의 확인 서명을 받을 것 *보험회사로부터 동으이서 재발급을 요구받은 경우 재발급 사실을 동의서에 표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심의가 제기된 때에는 답변서를 기한내에 충실히 작성하고, 수가지급 연체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확인하며, 보험회사의 부당 삭감은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을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기한을 넘긴 답변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가 제기한 심의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침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료기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것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자동차보험진료 분쟁에 대한 이 같은 지침사항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사들이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일선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 보험국에서는 부당한 자동차보험사의 삭감 사례와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시 유의해야 할 사례를 전국 회원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어 차후 추가적인 자료집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