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선한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된 이후 더할 개선점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대도시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와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입원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대한병원협회 계간지 여름호(통권 367호)에 기고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4월25일 개선된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지방이나 취약지 소재 병원에 한정한 점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4월 정부의 개선안 발표는 지방이나 취약지 소재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이나 취약지 소재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들에 대한 확대 실시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지방이나 대도시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호등급의 현실화도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4월 정부의 개선안 발표에는 간호관리료의 적정수준 인상 문제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소화 및 7등급에 대한 감산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현행 간호등급제가 상당히 낮은 신고율로 인해 이미 실효성을 잃은 제도가 됐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현행 7등급으로 된 간호등급을 4등급으로 개선하고, 7등급에 대한 감산제를 폐지하자는 병원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간호관리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원의 간호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입원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특히 단속을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심평원 직원들은 ‘전담’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보면 ▲간호과장 부재시 수간호사가 근무표를 대신 작성한 경우 ▲입원병동 간호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후 주말에 1~2시간 정도 과외로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보조를 한 경우 ▲입원환자 상태악화로 환자를 상급병원에 전원시에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한 경우 ▲간호사가 인원환자의 병원내 이동을 돕고 보호자와 상담을 한 경우 ▲간호사가 환자평가표 작성기간 동안 병동의 환자평가표와 의무기록과의 대조작업을 한 경우 ▲입원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약조제를 할 때 간호사가 그 조제실에 따라가 약을 받아서 전달한 경우 등을 ‘전담’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간호인력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간호인력의 근무 내용과 시간,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 개별 의료기관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