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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관리방안 마련

식약청, 산자부·관세청과 협조 규격 강화

최근 납, 메탄올 등 독성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관련 ‘어린이용 색조류 장난감’으로 규정하고 이를 완구류에서 화장품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 및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립독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기초화장품을 제외한 매니큐어, 립스틱, 볼터치, 보디글리터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59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와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인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 중 어린이용 립스틱은 납성분이 화장품 규격기준의 3배 가까이 초과했으며 매니큐어·보디글리터·볼터치 등도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 역시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우선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외부포장에 ‘동 제품은 장난감용으로 어린이가 인체에 바르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제조·수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토록해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문방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장난감용으로도 색조 화장품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어린이용 장난감으로서, 위해성 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어린이들이 오용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화장품 장난감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장난감 용으로 어린이가 인체에 바르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