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지에서 황우석 교수팀이 출원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의 국제특허 획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리사회 이상희 회장은 23일 오전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영국에서 특허는 윤리성 보다는 실행 가능한 기술인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맞춤줄기세포의 핵 치환, 분리, 배양 등 실험 방법을 가지고 특허권을 요구했으니 줄기세포가 가짜였더라도 이것을 구현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허 가능성과 관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결국 그 가능성이 현실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경우 심사관이 도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허위라는 것이 특허 획득의 장애가 될수 있으며, 세계특허법이 점차 표준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국마다 심사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빍혔다.
또한 “황우석 교수가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른 연구자들에게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황 교수가 비슷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며, 황 교수가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 기술은 누구나 실시할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되는데, 이 경우 황 교수의 작업을 인용할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체면불구하고 얻을수 있는 한 얻어야 하며,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것이 현대판 진시황의 불로초라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주축이 돼 세계적인 전문 두뇌가 모인 전략자문팀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도 지난 20일 유럽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의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도한바 있다.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