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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수도권 병상 2월부터 ‘신·증설 조절’

병상공급과잉 대책 신규병상 수가 차등 적용 모색

서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이 어렵게 되고 병상 신증설을 주도해 온 전문종합요양기관의 경우 신규 병상에 대해 수가 차등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별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병상수급계획수립·조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병상수급계획수립·조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공고하고 이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공급이 과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병협 등의 건의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규정해야 하며  수립한 기본시책을 시·도에 통보하여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매 3년마다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평가해야 하고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조정하여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병협에서는 병원 신증설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신규 증설된 병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종별가산율을 차등 적용(현행 30%)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에 있어 이 같은 방안이 제도화 될 경우 병상 신증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협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포함 시켜 검토중인 종별가산율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제도화 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병상 신증설 열기도 식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