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제약이 호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 대해 해고를 종용했다는 노조의 주장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위원장 왕원식)은 23일 보도자료에서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가 합리적 인재등용과 인사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와 근로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9월 입사한 신입사원의 3개월간 수습기간 가운데 회사측에서 연봉제를 강요하고 이후 호봉제를 선택한 6명의 사원만 차별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 사실상 사직을 종용하여 부당해고 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봉제를 선택한 6명중 1명은 사측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명 가운데 3명은 1개월 연장된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 해고를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처사는 “호봉제 직원 중심의 노동조합에 신입사원의 가입을 막아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히기 어려우며, 차후 사측의 적절한 조치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사측은 “수습기간중 다각적인 평가로 성적이 좋지않을 경우 수습기간 연장이 되는 통상적인 사례아며, 임금제 선택 문제로 불익을 당했다는 노조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정규직원이 되면 연봉제와 호봉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봉제 직원도 노조에 가입돼 있어 노조의 주장에는 일부 모순이 있다”면서 노조와의 대화로 오해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