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중소병원의 당직의료인 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복지부에 ‘전공의의 겸직근무 금지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인의 야간당직기피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근무 시간 이후 비수련기관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공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겸직금지 조항(제14조)을 겸직금지 및 성실수련 의무 조항을 변경해
이에 따라 병협은 소속 수련병원(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련병원(기관)장이 수련시간 이외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야간당직 등의 근무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단, ‘전공의는 수료할 때까지 소속 수련병원(기관)에서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병원(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겸직근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협과 함께 지난해 6,7월 수련병원, 비수련병원, 전공의, 학회를 대상으로 전공의 겸직 허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의 겸직 근무는 낮은 급여와 동료의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일 야간,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공의 3,4년차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겸직허용에 대해 수련병원 및 학회는 당직에 따른 과로로 인한 수련부실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비수련병원과 전공의는 ‘찬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병협 법률자문에서는 “겸직금지의 입법취지는 전공의의 수련부실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지만,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겸직 금지행위는 사적생활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해석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