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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술 · 담배로 작년 건보 4.1조 원 지출

흡연·음주로 전체적 건강보험료 인상돼, 비흡연가·비음주자 과도한 부담 떠맡아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 3,533억 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0조 6,61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 흡연 ·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 632억 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1,359억 원이다.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인 50조 4,254억 원의 8.2%나 된다.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1년 3조 611억 원에서 2016년 4조 1,360억 원으로 35.1% 증가했다. 흡연의 경우 2011년 대비 2016년 35.6%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 34.6% 증가했다.



흡연 ·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다.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6.9천 명에서 2016년 498.3천 명으로 19.5% 증가했고, 60대는 436.7천 명에서 533.8천 명으로 22.2%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흡연으로 인해 50대는 2조 1,885억 원, 60대는 2조 5,574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음주의 경우, 50대는 2011년 659.3천 명에서 2016년 707.3천 명으로 7.3% 증가했고, 60대는 562.4천 명에서 663.8천 명으로 18.0%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해 50대는 2조 6,714억 원, 60대는 2조 5,574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흡연 ·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지출됐다. 술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50조 4254억 원)의 8%가 넘는 연간 4조 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가 ·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