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11월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의 경우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 3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31일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문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2013. 7),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 70세 이상 대상 연령 확대(2015. 7), ▲2016년 7월 만 65세 대상 연령 확대 등으로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기준 및 적용연령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부담은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협에서는 본인부담률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은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 홍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